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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한외마약제3조제3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제4조제4조 취급승인 신청제5조제5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제6조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승인 신청제7조제7조 대마의 운반ㆍ보관 등제8조제8조 허가의 신청제9조제9조 허가증 교부제10조제10조 지정의 신청제11조제11조 지정서 교부제12조제12조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제13조제13조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게시제14조제14조 명부등재사항제15조제15조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 신청제16조제16조 폐업 등의 신고제17조제17조 허가증 등의 반납 등제18조제18조 마약류 양도승인의 신청제21조제2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 등제22조의2제22조의2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제23조제23조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제24조제24조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리제25조제25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제26조제26조 마약류의 저장제29조제29조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승인신청제30조제30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제31조제31조 준용제32조제32조 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신청 등제33조제33조 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제34조제34조 품목허가증 등제34조의2제34조의2 마약류 수출입의 승인 등제34조의3제34조의3 수입허가공인증명제35조제35조 마약류 투약 등제37조제37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보고 의무제38조제38조 대마재배자의 보고제39조제39조 대마의 폐기보고제40조제40조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준수사항제42조제42조 수거증 등제43조제43조 행정처분기준제43조의2제43조의2 위반사항의 통보제44조제44조 과징금 징수절차제45조제45조 마약류감시원증 교부제46조제46조제47조제47조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제48조제48조 원료물질거래 등의 신고 등제48조의3제48조의3 실태조사제48조의4제48조의4 마약류명예지도원증의 발급제49조제49조 몰수마약류의 인계제50조제50조 몰수마약류 공급신청서제51조제51조 수수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조문 44 / 50
제47조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제50조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ㆍ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마약류도매업자ㆍ마약류소매업자ㆍ마약류관리자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제6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자를 둔 의료기관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1.17, 2008.10.31, 2012.6.15>
제1항에 따른 교육은 1회 2시간으로 하되, 그 교육을 받을 시기는 제2조제5호에 따른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허가 또는 지정(교육을 이수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다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후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2.6.15, 2016.11.4>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의 계속된 도난ㆍ분실로 인하여 주의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거나 마약류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1년에 1회에 한하여 추가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11.17, 2008.10.31, 2012.6.15>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되, 그 계획에는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0.31, 2012.6.15>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8.10.31>
1.
마약류의 판매 및 봉함에 관한 사항, 사고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마약류취급 관련업무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 마약류 보관ㆍ저장에 관한 사항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
2.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자가시험 관련기록의 작성ㆍ비치에 관한 사항과 용기 등에의 기재에 관한 사항(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만 해당한다)
3.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및 처방전의 기록에 관한 사항(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만 해당한다)
4.
마약류 사용ㆍ연구기록ㆍ기록보관에 관한 사항(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만 해당한다)
5.
기타 마약류 관련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6.15, 2013.3.23>
1.
원료물질의 수출입 승인에 관한 사항
2.
원료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정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약류 관련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을 받은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교부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2012.6.15>
시ㆍ도지사는 약사법 제15조에 따른 연수교육,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또는 수의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5.23, 2008.10.31, 2012.6.15, 201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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